[대한체육회]학생선수 대상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 안내
2026.07.081. 관련: 스포츠안전재단 안전공제실-177호(2026.7.3.)
2. 스포츠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 재단법인으로,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공제보험)를 비롯한 안전교육, 안전점검·인증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경기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보장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생선수 대상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 시군구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지도자, 선수 및 학부모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