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럭비협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도자 등록 자격증 소지 의무화 시행 안내

2026.03.12

1.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10784(2025.12.19.) 관련입니다.

2.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 규정 제25조(등록자격)에 따라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시행 이후에는 해당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지도자 등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가 향후 지도자 등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팀 및 지도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향후 지도자 등록 및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