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럭비협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6년 대한럭비협회 청소년대표팀 및 제34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발전 참가자격 변경 안내

2026.03.05

관련: 대한럭비협회 홈페이지 '2026년 럭비 청소년대표팀 및 제34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발전 개최 안내(2026. 2. 13.)'

위와 관련하여, 2026년 럭비 청소년대표팀 및 제34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발전 참가자격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내규

7(선수의 자격) 미래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래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당해연도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월드럭비 규정 제8: 국가대표팀 출전 자격 및 선수의 국적

1. 선수는 진정하고, 밀접하며, 신뢰할 수 있고, 확립된 국가적 연고가 있는 국가의 연맹(Union)에 한하여 그 국가의 다음 대표팀에서만 뛸 수 있다:

 

성인 15인제 국가대표팀

성인 15인제 국가대표팀 상비군

성인 7인제 국가대표팀

 

2. 그리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a)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b) 선수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해당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c)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직전까지 즉시 연속된 60개월 동안 해당 국가의 연맹 또는 럭비 단체에 독점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d)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전까지 해당 국가에서 누적 10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략)

 

16. 미성년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미성년자의 경우, 럭비 단체에 등록한 60개월 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는 규정위원회(Regulations Committee)가 결정한다. 규정위원회는 제출된 각각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각 사안별로 가족의 전체적인 상황과 해당 미성년 선수가 특정 연맹(Union)에 대해 보이는 헌신 정도에 관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규정 8.1(d)의 목적상, 선수는 생애 동안 일정 기간 해당 국가에 거주함으로써 그 국가 또는 연맹과 신뢰할 수 있고, 밀접하며, 확립된 국가적 연계를 형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연맹을 대표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는 출생일로부터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누적 10년 거주 요건을 산정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미래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내규에 따라 기 공지된 2026년 럭 청소년대표팀 및 제34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발전 참가자격을 2008년생 선수 중 다문화 가정 등 외국 국적자 중 WR(월드럭비)에서 정하는 국가대표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는 선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수정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미래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내규에 따라 기 공지된 2026년 럭 청소년대표팀 및 제34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발전 참가자격을 2008년생 선수 중 다문화 가정 등 외국 국적자 중 WR(월드럭비)에서 정하는 국가대표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는 선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수정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참가자격: 2026년 기준 대한럭비협회 당해연도 선수로 등록된 2008년생인 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전 참가 대상에서 제외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당해연도 국가대표 혹은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 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참가자격: 2026년 기준 대한럭비협회 당해연도 선수로 등록된 2008년생인 자

 

[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전 참가 대상에서 제외함.

당해연도 국가대표 혹은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 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